오늘부터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하면 징역간다… '3년 이하 징역'
12월 26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 즉시 시행,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 부정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SNS에서 주민등록증 등을 위․변조 판매하는 158개 계정 수사 의뢰 최근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ㄱ씨는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려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다. 그 후 업주가 ㄱ씨 몰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ㄱ씨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하여 피해를 입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ㄴ씨는 최근 가짜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류를 판매하기 전 신분증을 요구했고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했으나, 가짜였던 것이다. ㄴ씨는 신분증 검사를 해도 위․변조를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12월 26일부터 시행되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