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에 의료기관 95% 참여…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국민이 의료이용에 필요한 비급여 정보 제공 예정 정책 근거 마련을 통해 非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으며, 전체 의료기관 72,815개소 중 95%인 69,200개소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장은 2024년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하였으며, 보고한 항목은 총 1,068개로, 2023년 594개 항목에 비해 474개 항목이 늘어났다. 이번에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非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정책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이어 올해 의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