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비대면 진료, 장병들 개인 스마트폰 이용 이번 주부터 21사단 직할부대(양구), 도서지역(어청도, 추자도) 해군 부대 대상 국방부는 격오지 및 도서지역 부대 근무장병들의 진료 접근성 개선 및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이번 주부터 21사단 직할부대(양구)와 도서지역(어청도, 추자도)의 해군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비대면진료’는 장병들이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2015년부터 실시 중인 ‘원격진료’ 시행 방식과 차이가 있다. 국방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상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여 시행된다. 우선, 육군 21사단 직할부대 근무장병들은 재진의 경우에 한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21사단 의무대대 군의관(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등 전문의)으로부터 비대면진료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장병들은 질환 경과 관찰 등을 위한 재진 진료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최근 군내 진료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