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은 옛 말?", 공무원 장기 성과급 받는다… '6급 공무원' 최대 1,000만 원
장기성과급 신설 특별승급 요건 완화 등 공직 내 성과 기반 보상 확대 '철밥통'은 옛 말이라는데, 공무원의 장기성과급 신설로 성과를 내는 공무원은 보수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추가 지급, 특별승급 부여 등 인사상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사회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는 등 성과기반 평가 및 보상을 강화하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가능해졌다. 첫째, 내년부터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장기성과급 신설을 통해 과장급(4급)은 최대 1,382만 원, 5급 사무관은 최대 1,166만 원, 6급 공무원은 최대 1,002만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됨으로써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쳐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