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미국서 아이폰 성능 저하 소송 합의금 지급 시작
일인 당 약 92달러 지급 영국 소송은 진행 중 애플이 미국에서 일부 아이폰을 의도적으로 느리게 작동시켰다는 집단 소송 합의금 지급을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5억 달러(약 6200억 원) 합의금 중 일부를 나누어 받게 되며, 일인 당 약 92달러(약 11만 5천 원)가 지급된다. 애플은 2020년 소송 해결에 동의하면서 잘못을 부인했지만, 소송 지속 비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BC에 따르면 영국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16억 파운드(약 22조 3천 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의 발단 미국 소송은 2017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애플은 일부 아이폰이 구형 모델임에 따라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오랜 소문을 확인 시켰다. 이에 애플은 배터리가 오래 사용하면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속도 감소'로 휴대폰 수명을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특정 아이폰의 성능을 억제했다는 비난을 받았고, 당시 큰 논란으로 애플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저렴한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사건이 미국 고소로 이어졌는데, 합의 당시에는 한 명당 25달러 정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