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안마도 사슴 수백 마리, 30년 만에 해결 전망
국민권익위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제도개선, 농식품부·환경부 적극 수용 다른 도서지역 등에 유기‧방치된 가축 등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 10마리로 시작된 사슴 무리가 이젠 수백 마리가 됐다. 주민들은 각종 농작물 피해와 수백 마리의 사슴들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 전라남도 '안마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및 생태계 피해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마련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오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전라남도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2023년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