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알리, 소비자 불만 없앤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강화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엄정 집행 및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항목 부처 공동대응 최근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으며, 특히 소비자 피해가 다양한 이슈와 연계되어 발생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 없는 피해 상황의 점검 및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해당 대책은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으로,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