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웹소설 등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낮춘다
순차적저작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낮춰 창작자 부담 완화, 저작권 보호 강화 기대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 시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웹툰·웹소설 등 순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 낮춰 웹툰, 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 원 → 1만 원)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41.5% 줄어들게 된다. 특히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웹툰, 웹소설이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이들도 큰 부담 없이 연재 첫 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더욱 적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또한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