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요양급여 현실화한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현장경찰관 단체, “제복인 자긍심 위해 꼭 필요한 조치" "제복공무원 예우를 증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 “다친 것도 힘들었지만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막막했는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간병비 부담 없이 재활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서 든든합니다.” 올해 1월 경남 합천군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 중 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인 경남경찰청 이 모 경위는 최근 재활을 앞두고 전문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표된 인사처의 '간병비 등 공상 공무원 치료비 개선안'에 대해 반가움을 드러냈다. 그동안에도 경찰관들이 범인 체포・교통단속 및 사고처리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 중증 부상을 당하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 요건과 지원 단가에 제한이 있어 다친 당사자가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 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할 경우 필요할 정도의 중증 부상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지원 기준단가와 시중 간병비 간에 편차가 커 충분한 간병을 받기가 여의찮은 상황이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