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줄거나 폐지"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333만 세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 최대 월 10만 1천 원 인하 앞으로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감보험료가 줄어들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되고, 최대 인하액은 월 10만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이하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기본공제(5천만 원)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82년 도입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