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법… 개혁 속도 빨라지나
16일 제1차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출범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 자율주행 화물운송, 택시 임시운전자격 등 8건 심의 국토교통부는 16일,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이하 ‘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오늘 혁신 위원회는 출범식을 갖고 모빌리티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약속05-국정28)의 핵심 과제인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모빌리티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1차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주요 실증특례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현대차) 현대차는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급속 20~40분, 완속 4~7시간) 전기차 단점을 보완해 충전스테이션에서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5분 이내)해주는 서비스를 위해 배터리가 탈부착되는 전기차 제작 실증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