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규정 위반 13,082개 현수막 정비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13,082개 정비 정당현수막 수량은 줄었으나, 법령에 따른 정당의 자진철거는 보완 필요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정당 지역위원회, 옥외광고협회 용산구지부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였다. 규정 위반 현수막 설치장소와 위반내용을 관계자들에게 문자로 안내한 결과,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이 설 연휴 전에는 69개였으나 설 연휴 후에는 19개로 줄었고, 민원 또한 19건에서 4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이후 실시한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개정된 법령이 본격 적용되는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되었고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