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4년 전에 이은 '압승'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를 당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도 4년 전과 비슷한 규모의 '참패'다. 개표율이 약 98%를 기록한 11일 오전 5시 현재 민주당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 동부권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석권했다. 총선 승패를 좌우하는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서울 48곳 중 37곳, 경기 60곳 중 53곳, 인천 14곳 중 12곳을 확보했다. 수도권 전체 122석 중 102석을 싹쓸이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수도권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 '한강벨트'에서 중성동갑·을, 영등포갑·을, 광진갑·을, 강동갑·을, 마포을, 동작갑 등 격전지를 가져왔다. 여기에 '텃밭'인 호남(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과 제주 3석을 모두 차지하고, '중원'인 충청권에서도 28석 중 21석(대전 7석, 세종 1석, 충남 8석, 충북 5석)을 확보했다. 영남·강원권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보인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으로만 단독 과반인 161석을 확보했다. 지난 총선(지역구 163석)과 비슷한 규모다. 국민의힘 수도권 의석
한덕수 총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예정지 방문 선거사무 종사자 격려 및 철저한 투표소 사전점검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거를 하루 앞두고 서울특별시 종로1.2.3.4가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를 방문해 현장의 투표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선거 사무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용지 수검표 절차가 새로 도입되고, 선거관리의 핵심 사무에 공무원 지원이 예전보다 늘어났다”고 하고, “최근 투표소 내 불법 카메라가 발견됨에 따라 투표소에 대한 보안 강화와 불법행위 예방의 필요성도 커졌다”며 투표현장에서의 공무원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서울시장과 행안부차관에게 “선거 관리에 있어서는 한치의 실수나 오점이 있어서는 안되며, 완전무결한 선거관리를 지원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면서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선관위,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간의 완벽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선거사무 종사 공직자들에 대해 새롭게 마련된 의무휴무제 등 각종 지원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줄 것”을 요청하였다.
지난 1일까지 115개국(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엿새간 실시된 제22대 총선 재외선거에서 역대 총선 최고치인 62.8%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동포사회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 62.8% 투표율이나 실제 4.7% 그쳐…"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4일 동포사회 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재외동포 수는 708만명, 투표가 가능한 18세 이상 재외선거권자는 197만4천375명이다. 이번 총선을 위해 등록한 유권자는 14만7천989명으로, 이 가운데 9만2천923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상 등록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투표율을 계산하면 62.8%이지만, 전체 재외선거권자로 범위를 넓히면 4.7%에 그친다. 각 지역 한인회는 동포들의 투표 참여 열기가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소개했다. 대륙별 투표자 수가 가장 많은 아주 지역을 담당하는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측은 서로 경쟁하듯 한인회별 투표율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동포사회에서는 대사관과 한인회 등을 중심으로 한 투표 독려 운동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재외동포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 유권자는 전국 어디서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발행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하며, 화면 캡처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에서는 관내·관외 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관내 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관외 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 후 투표지를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투표 종료 후 관내 사전투표함은 구·시·군 선관위로 직송되고, 관외 투표지 회송용 봉투는 우체국으로 인계된다. 이후 구·시·군 선관위에서 모든 사전투표지를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우편, 시·군·구 누리집 또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 3월 19일부터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 행정안전부는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3월 19일부터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