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상… '스트레스 DSR' 시행
은행권 주담대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시행 2월 26일~6.30일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0.38%로 결정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오늘(26일)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그대로(100%)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운영된다. 스트레스 금리(0.38%)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