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한국시장 공략에 나섰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이용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이유로 '제품 가격이 저렴해서'(93.1%)가 가장 많았다. 이어 '다양한 제품 구매 가능'(43.5%), '득템 재미'(33.8%)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80.9%는 이들 플랫폼 이용에 불만이 있다고 답했다. 주요 불만사항으로는 배송 지연(59.5%), 낮은 품질(49.6%), 제품 불량(36.6%), 과대 광고(33.5%) 등이 꼽혔다.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도 절반 이상(56.4%)은 해당 플랫폼에 해결을 요청하는 데 그쳤고, 39.9%는 아예 대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구매 시 피해 가능성을 감안했기 때문에'(56.6%), '대응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54.3%) 등을 들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 간 공조 협력 시스템 구축'(56.9%), '피해 사례 정보 제공'(49.5%) 등의 의견이 나왔다. 실제 구매 빈도는 월 1회(58.9%) 또는 2회(19.5%)가 대부분이며 1회 평균 지출액은 4만2천 원으로 조사됐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엄정 집행 및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항목 부처 공동대응 최근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으며, 특히 소비자 피해가 다양한 이슈와 연계되어 발생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 없는 피해 상황의 점검 및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해당 대책은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으로,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