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허용
3월 5일부터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5년 거주 의무 기간 경과 후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자유거래 앞으로 5년 이상 주거 의무 기간의 경과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인 간 거래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되었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