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지역에 전파사용료, 통신‧방송요금 감면 추진
전파사용료,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계속된 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단,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여 운용하는 무선국은 제외)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2,578만원으로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8월초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