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시정하지 않고 판매, 과징금 부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 과태료 처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가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3천 9백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 ․ 수입사에 과태료 5천 9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총 6개사 19개 차종 54,792대 자발적 시정조치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유), 기아㈜, 현대자동차㈜, ㈜GS글로벌,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범한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9개 차종 54,7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모델3 등 4개 차종 51,785대에 계기판 표시등 글자 크기가 기준 보다 작아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모델X 등 2개 차종 852대는 후방카메라 소프트웨어 오류로 각각 오늘(2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는 EV6 366대가 뒷바퀴 동력전달장치 제조불량으로, 니로 EV 92대는 앞바퀴 동력전달장치 제조불량으로 각각 오늘(2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아이오닉5 등 3개 차종 641대는 뒷바퀴 동력전달장치 제조불량으로 오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BYD의 NEW BYD eBus-12 등 5개 차종 606대(수입사:GS글로벌)는 승차장치(승강구 등) 규격이 기준에 미달하여 오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의 네비게이터 350대는 후방카메라 내구성 부족으로 오는 2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