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 받아야
4월, '동물보호법' 등 총 85개 법령 시행 '사료관리법' 근거…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4월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도심항공교통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4월에 총 8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ㆍ도지사가 허가해야 맹견 키울 수 있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4월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며,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