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전용항공사 ‘시리우스항공’,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 발급
부산(본사)·김해-인천공항 기반 중장거리 중점 취항 지역화주 물류비용 절감 기대 국토교통부는 29일, '항공사업법'제7조에 따라 화물전용항공사 ‘시리우스항공’에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부산에 본사를 둔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제8조에 따른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면허기준과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대한 심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신규 면허발급을 결정했다. 이후 실제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안전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 등을 획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운항증명(AOC) 검사 과정에서 항공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항‧정비규정, 운영기준 등 서류검사와 시범비행 등 현장검사를 거쳐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에 중점 취항할 예정이고, 나아가 가덕도 신공항 취항도 희망하는 만큼, 지역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