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화 '의무'
게임사업자의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명시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창구 마련 등 앞으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 등 관련 정보 표시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민생토론회에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명시,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유료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제 도입, 게임이용자가 별도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및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내지 확률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