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규제샌드박스,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운행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 배달로봇이 촬영한 영상정보 원본…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토록 허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운행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고, 로봇이 촬영한 영상정보 원본의 활용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의 자율주행 실증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고,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확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과기정통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전국 보도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 용도로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학습에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된 영상정보가 아닌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배달로봇 충돌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