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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에 발기부전 치료제가? ‘타다라필’ 함유된 벌꿀제품 불법 수입‧판매 업체 적발

  •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 함유 벌꿀을 수입하여 ‘천연벌꿀’로 속여 판매한 일당 2명 검찰 송치
  • 2019년부터 53회에 걸쳐 5,063박스(608kg) 불법 수입하여 1.3억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천연벌꿀’로 판매한 강모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수입 벌꿀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작년 4월부터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강모씨 등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간 53회에 걸쳐 약 5,063박스(608kg)의 ‘벌꿀 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고, 이 중 시가 1억 3천만원 상당의 3,380박스(406kg)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하여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검출됐으며, 검출량은 동일성분의 의약품 함량의 5.48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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