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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 국민 체감 약속 5호 관련, 3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120일 동안 추진
  • 시드권, 포커 대회 운영상 위법 등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

 

 

지난해 경찰청에서는 5개월간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1,004명(구속 8명)을 검거하였고,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을 몰수ㆍ추징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3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120일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5개월 동안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홀덤펍 등의 불법 영업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드권 관련 의혹 등 변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청은 2024년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도박 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 약속 제5호로 공포한 바 있고, 이번 집중단속은 그 하나로 추진한다.

 

우선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ㆍ환전책ㆍ모집책ㆍ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며,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그 위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시드권, 포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 역시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며, 최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도박개장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불법행위 행태들을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 후 요건 해당 시 개정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위해 대국민 홍보, 포상금 등을 통한 제보강화 등 관계 기관(사감위ㆍ식약처ㆍ여가부ㆍ문체부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지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미 불법 도박행위로 신고되었으나 단속하지 못했던 홀덤펍 관련 신고 이력을 점검하는 등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도박행위자라도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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