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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실시

  • 어르신 중심 통합지원체계 모형의 전국 확산
  •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준비하고, 어르신 중심 통합지원체계 모형의 전국 확산을 위하여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16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술지원형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2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18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5월부터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교육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기타 보건의료·장기요양 시범사업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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