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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롬어패럴 검찰 고발...하도급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공정위가 새롬어패럴 검찰에 고발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고발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새롬어패럴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새롬어패럴은 2021년 9월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거위 털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000만원 및 지연이자 3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바 았다.

 

하지만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8000만원과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3000만원만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했을뿐,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1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새롬어패럴 법인과 대표이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 지급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며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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