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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구속...'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고용노동부에 구속됐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으며,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동부는 이달 23일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정씨 등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고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노동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일차전지 군납을 실시할 때인 2021년부터 검사용 시료를 몰래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여 검사 통과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무리한 제조 공정으로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일평균 생산량을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등 작업량을 무리하게 늘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량이 많아지면서 아리셀은 인력파견업체인 한신다이아로부터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 53명을 새로 공급받아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제대로 된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됐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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