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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고 자녀 사망보험금만 수령한 친모…法 "양육비 1억원 지급하라"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자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긴 친모에게 법원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자녀들을 양육한 A씨가 친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B씨는 A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을 낳고 살다 협의 이혼하며 A씨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하기로 합의했다. A 씨는 이혼 후 소득 활동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B 씨는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았다.

 

2021년 자녀 C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B 씨는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8670만 원을 받아갔다. 그러자 A 씨는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협의이혼 당시 A 씨의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를 A 씨가 부담하기로 했고, 그동안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아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에게 "6500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으나 항고심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한 자녀의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점, B씨가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거 양육비를 1억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항고 일부를 인용해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수연 변호사는 "장기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외면한 채, 상속인의 권리만 내세우며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는 얌체 부모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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