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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 1심 이어 2심도 무죄

재판부, ‘업무상 과실치사’ 형사적 책임 묻기 어려워 검사 항소 기각
공장장과 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인정 각 벌금 500만원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작업중 기계설비에 옷이 끼인 근로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들에 대해 1심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공장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온 것이다. 하지만 공장장과 법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인정, 각각 벌금형은 유지됐다.

 

대전지법 제2-3형사항소부는 29일 한국타이어 직원과 법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1심이 각각 선고한 공장장 벌금 500만원, 한국타이어 법인 벌금 500만원 판결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없다고 보기 힘들지만, 그것이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의 업무상 과실이 있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을 현저하게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한 기계에 인체 안전이 확보된 새로운 센서를 설치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심에서 증언한 증인의 진술이 항소심에서 정정되면서, 사고가 난 장소에서 피해자처럼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근로자(46) 모씨는 지난 2020년 11월 18일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던중 타이어 성형기에 작업복이 끼여 기계에 부딪힌 뒤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결국 사망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며 공장장을 비롯한 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장장과 한국타이어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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