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커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 지속적 증가 한식·치킨·커피 등 가맹 분야 신고 빈발 법위반 유형 관련 사건 신속처리 가맹사업은 직장인들이 은퇴 후 생계 영위를 위해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로, 매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식·치킨·커피·편의점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에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하여 신속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및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가맹점주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주는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가맹점 가입에 필요한 정보나 영업 마케팅 등을 가맹본부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는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의 피해로 연결되고, 이는 결국 건전한 가맹시장 발전에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