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적극적인 사건 병합·집중수사 강화와 책임수사관 확대로 가속도를 높일 예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24년 현재까지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하여 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하였다. 사건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되었으며, (18개 시도청 모두 감소) 2024년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표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35.7%가 감소(2022년
112 업무용 휴대전화 및 지문스캐너(휴대용)를 활용 구호대상자(치매 노인, 주취자 등) 신원확인 소요시간 대폭 단축 경찰청은 치매 노인, 주취자 등 구호대상자의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신고 출동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소형 지문스캐너와 경찰 112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한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2024년 2월 19일부터 전국 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전국 지구대·파출소에 비치된 112 업무용 휴대전화(스마트폰)에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앱)을 탑재한 것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된 소형 지문스캐너에 구호대상자의 손가락 지문(2개 이상)을 찍거나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을 촬영하면 경찰청에 구축된 지문 데이터와 비교하여 신속히 신원을 확인해주는 시스템이다. 종전에는 치매 노인, 주취자 등의 구호대상자를 발견하면 신원확인을 위해 고정식 신원확인 시스템이 비치된 인근 지구대·파출소까지 이동해야 함에 따라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나 소요됐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이 시행됨으로써 구호가 필요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