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저해하는 규제… 합리적 개선 변화된 주거 환경에 맞게 제도 보완… 국민 주거불편 해소 그 동안 민영‧공공주택만 가능했던 '청약통장'이 모든 주택을 포함하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바뀔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한다. 그간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민생 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착수하였다. 국토교통부는 32개 개선과제를 마련하였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마련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합리적 개선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과
인천 동암역, 부천 중동역 등 3곳 총 5천호, 주민 동의 2/3 확보하여 지구지정 서울 4곳 5.5천호 예정지구 지정, 연내 지구지정 추진 국토교통부는 17일,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 등 총 3곳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총 57곳 9.1만호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23년 7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한편, 서울에는 불광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 5.5천호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4일간 의견청취(5.16~5.30)를 거쳐 주민 동의 확보 등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