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내용 믿고 부지 개발했는데, 민원 발생했다고 ‘반려’?”
개발행위 허가받은 대로 단독주택부지 개발했는데, 진출입로 일부 사유지가 분쟁 중이라며 준공검사 ‘반려’ 처분 국민권익위, 현황도로로 계속 사용되어 온 점 등을 사유로 준공검사하도록 시정권고 허가받은 대로 개발행위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진출입로 소유권자의 민원을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황도로를 진출입로로 하여 단독주택부지 개발행위를 허가하였음에도, 현황도로 중 일부(9㎡)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준공검사를 거부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현황도로를 진출입로로 인정하여 준공검사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ㄱ씨 등 3명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해당 지자체가 진출입로 구간 일부(9㎡) 사유지의 소유자와 ㄱ씨 간에 분쟁 중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적합한 진출입로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을 반려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분쟁토지(9㎡)는 포장되어 오랫동안 현황도로로 사용되던 국유지였으며, 국유재산 관리청의 공매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