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 분할 판매 가능합니다", 기획부동산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광고 피해 주의 당부 6.30일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서민들이 투자하기 쉽게 여러 개의 필지로 나누어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사기 행각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작년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