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생계 막힌 군포시 당정동 공장, ‘활로’ 찾다!”
‘군포도시계획시설’ 도로 편입으로 인한 공장 운영 지장 호소 권익위 “공장 진출입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차선폭 확대, 주차장 면적 추가보상, 안전진단 등 대책 마련해야…” 도시계획도로 설치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던 군포시 당정동 일대 공장들의 근심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포도시계획도로’에 공장 건물의 전면과 주차장의 전부가 편입되어 공장진출입과 주차어려움, 생계 위협을 초래한다며 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진출입 안전과 주차 공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합의했다. 경기도 군포시는 당정동 공업지역의 도로 연계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와 시민들의 교통혼잡 해소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포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7호선’을 개설 중이다. 위 사업으로 건물 등이 편입되는 당정동 공업지역 내 공장 대표를 포함한 92명이 진출입과 물류 상하차가 어려워져 영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된다며, 경기도 군포시에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포시는 위 도시계획도로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는 사업이므로 도로의 규모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공장 주차공간과 진출입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2023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