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공동대출과 대체투자 중심으로 관리 대폭 강화된다
모든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 중앙회 연계・심사없이 개별 금고 간 취급 불가능 사업성 평가도 강화… 손실흡수능력 제고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 취급기준 강화될 방침이다. 또한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하여 제도화한다. 200억 이하이더라도 70억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