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 제시 2024년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41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 연장한다.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 연장한다. 또한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 신청 시,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으나,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 추진한다.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 단축(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