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불법 해상활동 차단... 8년 만에 선박 11척 등 독자제재 대상 지정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 8년 만에 재개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여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및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으로, 이번에 지정한 선박들은 모두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로 각각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2017) 11항상 북한에게 또는 북한으로부터 공급‧판매‧이전된 품목의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의무 △제2397호(2017) 5항상 정유제품의 공급 제한 △제2371호(2017) 8항상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 △제2397호(2017) 14항상 신규‧중고선박의 대북 공급‧판매‧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적시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