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매매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통신심의 예산 4.9억 원 증액 마약류 매매정보의 긴급 심의를 위한 '방통위법' 개정 추진 병행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소위 '던지기'의 단어 표현이 사라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우리 사회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9억 원 증액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 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0,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하였으며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심의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2023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방통심의위의 평균 심의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24.6.14.) 대비 예산 11.1억 확보 환자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병·의원 처방프로그램에서 팝업으로 확인 올해 6월부터,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이 의무화 되면서, 의사 처방 시 팝업으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한다. 우선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