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미성년자 인데요?" 미성년자 고의 피해… 면책규정 확대
나이 확인 관련 소상공인 등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발의(유의동의원 대표발의)되었다고 밝혔다. 나이 확인 과정에서의 마찰 최소화… 구매자의 협조의무 등 규정 먼저, '청소년 보호법'에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명문화하여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덜게 하였다. 그리고 '공연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률에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 유발한 경우 사업자 면책근거 마련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