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5월 8일부터 1년간 플랫폼 업체(2개) 통해 개인간 거래 가능 안전성 및 유통건전성 확보를 위해 거래가능 품목, 거래 가능기준 설정하여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는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당근마켓돠 번개장터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거래가 가능한 제품과 거래 건수 등 거래 가능기준은? 거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