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5월 21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규정 공포 통일부 올해 7.14. 제1회 기념식 준비, 북한주민의 자유를 향한 염원 담을 것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주문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통일부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2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국가 기념일이 되었다. 또한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올해 7.14일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과 다양한 부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 조성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번영된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아울러, 앞으로 매년 7월 14일은 통일부 주관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북한
현 북한이탈주민 법적지위와 정책의 근간이 된 '북한이탈주민법' 의미 담아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공간(기념비, 기념공원 등)도 함께 조성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과 관련하여,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영호 장관은 오늘(21일),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등 시민사회와 정부 유관부처 의견을 종합하여,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1993년 이전까지는 연평균 10명 이내였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연 50명 내외로 증가하였으며, 1997년 당시에는 누적 약 848명에 불과한 시점에서 법률이 제정되었다. 당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인도적 측면과 통일정책의 전반적 구도 하에서 접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