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피해 가족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여 7월 5일부터 시행 채무당사자 외 가족‧지인 등 총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가능 채무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2020년부터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 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온라인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의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인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하였으며,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