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내수면 불법 어업·유어행위 집중 단속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내수면 어업·유어행위 전국 합동단속 적발된 위법 사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전국 강, 하천에 피서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어업 및 유어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불법적인 어업·유어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강, 하천, 저수지 등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내수면 불법 어업·유어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중점 단속 행위는 △폭발물, 전류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해어업 행위,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유어행위 등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적으로 수산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