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을 지자체 대상 2024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 주거시설과 공유사무실, 주민 교류 등 청년 정착의 베이스캠프로 활용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청년마을을 통해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청년마을의 지역살이를 체험한 후 지역에 머물면서 좀 더 탐색해 보고 싶었던 ㄱ씨(31세)는 6개월 이내의 주거공간을 찾았지만 단기 임대 숙소를 찾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자기처럼 ‘지역을 알아가는 동안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 지역으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청년마을 사업은 지역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창업, 일거리 탐색 등으로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현재까지 전국에 39개의 청년 마을이 조성되어 5,10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에서 638명이 지역에 정착해 생활
부가조건 완화로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실증 특례 유효기간 2년 연장 농어촌지역 빈집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 농촌 관광 활성화 효과 기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지정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부가조건을 완화하고,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을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ICT규제샌드박스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하여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의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 임박에 따라 규제소관부처인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였고, 실증지역, 증축제한 등 부가조건에 대한 완화도 함께 추진했다. 우선, 영업일수 300일 제한을 폐지하고,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전국 500채 이내로 확대 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