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 제시 2024년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41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 연장한다.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 연장한다. 또한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 신청 시,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으나,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 추진한다.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 단축(15일→
2024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 2차 공모 소상공인 총 77개사 선정 예정 정부가 소상공인의 방송광고에 따른 제작과 송출 지원 등 최대 9백만 원을 지원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4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 2차 공모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함께 지역‧중소 방송사의 방송광고 활성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기획, 제작, 송출 등 마케팅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는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소상공인 총 77개사를 선정할 예정으로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56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21개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올해는 지난 2월 1차 공모에서 선정한 180개사와 이번에 선정할 77개사를 포함하여 소상공인 총 257개사에게 방송광고 제작, 송출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14일부터 7월 2일까지이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액연체자 298만명 중 연체금액 전액상환 완료한 266만명…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회복지원 혜택 소액연체가 남아있는 32만명도 연체금액을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지원 혜택 가능 2024년 3월 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이에 따라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월말 이후에도 약 2만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여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5.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12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이후,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
3월 18일부터 신청접수 3월 29일부터 이자환급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 정책이 추진중이다. 정부는 3월 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천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TF를 구성하여 집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선 금융기관에 집행 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집행 준비를 해왔다. 각 금융기관은 오늘(11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해 나갈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