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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도 이자 돌려받는다... '금리 5% 이상 7% 미만'

  • 3월 18일부터 신청접수
  • 3월 29일부터 이자환급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 정책이 추진중이다. 정부는 3월 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천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TF를 구성하여 집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선 금융기관에 집행 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집행 준비를 해왔다.

 

각 금융기관은 오늘(11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아울러,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TF”를 운영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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