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 협업을 통한 규제외교로 깐깐한 EU 규제장벽 극복 국내 항생제 내성 관리체계가 세계적 수준임을 유럽연합(EU)이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유럽연합(이하 EU)가 2022년 12월부터 추진한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 대한 수입 강화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EU로 우리나라의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 EU는 우리나라가 포함된 수입허용국가 1차 목록(72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했다. 이번 1차 목록은 오는 9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26년 9월부터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EU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번에 EU 수출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앞으로도 우리나라산 동물성 식품은 EU로 수출을 계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쇠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을 위한 한-EU 협상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EU는 식품을 통한 항생제 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외 다른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동물성 식품의 원료인 식용동물에 인체용 항생제와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
비식용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검찰 송치 2022년 6월부터 1년 6개월간 1,907박스(28.6톤) 구입해 1,865박스(28톤, 7,460만원 상당) 판매 낚시용 비식용 멸치가 식탁에 오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작년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경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후,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하였다. A사가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B사로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28.6톤)로 A사는 이 중 1,865박스(28톤), 7천46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 등에
22일~다음달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다음달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이들이 취급하는 수산물 중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홍어, 조기 등과 겨울철 별미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방어, 가리비, 꽁치(과메기) 등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활방어, 냉동조기, 냉장갈치 등의 수입 유통이력도 함께 점검하여 장기 미신고(180일 이상), 거짓신고, 사업 유형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등 소비자 단체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과 정부 점검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이 함께 진행한다. 특히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