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추적 끝…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제조.판매 총책 구속
가정집(빌라)에 의약품 제조 기계·장비 설치해 약 7억원어치 불법 제조ㆍ판매 임의 투여 심각한 부작용 초래 위험, 사용 말고 즉시 폐기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제조·판매 총책, 35세)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씨(29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작년 11월경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을 약사법위반으로 송치한 사건과 연계하여 착수하게 되었으며, 4개월간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총책과 배달책을 찾아내 검거하였다. 수사 결과 송씨는 2021년 5월부터 ’24년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여명에게 약 7억 1,000만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함께 판매하였다. 송씨는 부산에서 가정집(빌라)를 임차한 후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 등을 할 수 있는 제조 기계·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제제(정제 12종, 주사제 10종)를 제조·판매했다. 압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