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는 9.1일부터 시행 서민·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범정부적 대책 논의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이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9.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 6월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하여,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운영될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스트레스 금리는 0.75%이다.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
은행권 주담대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시행 2월 26일~6.30일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0.38%로 결정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오늘(26일)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그대로(100%)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운영된다. 스트레스 금리(0.38%)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실수요자, 취약 차주 안정성 고려… 추가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 DSR 포함 예정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불안이 지속되자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DSR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있는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금융위는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에 주요 요인이 됐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전세대출에도 점차 DSR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연내 도입한다. 다음 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